"국민취업제도”는 고용 정책 중 하나로,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용 창출, 직업 교육,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용 기회 제공: 국민취업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2. 직업 교육 및 훈련: 제도를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업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
3. 일자리 지원: 근로자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이력서 작성, 채용 면접 대비, 직업 매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 급여 및 복지 혜택: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는 적절한 급여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과 조건을 정리해 보았다.
▷▶ 국민취업제도의 목적과 장점
[국민취업제도의 목적]
1. 취업 시장의 불균형 해소, 취업 기회 확대
2. 취업자의 직업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 추천
3. 취업자의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 취업 후 관리와 멘토링
[국민취업제도의 장점]
1. 취업 서비스 무료 이용
2. 취업 전문가들의 개인별 맞춤형 취업 상담과 코칭
3. 다양한 취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제공
4. 우수한 기업과의 채용 협력을 통한 취업 기회
▷▶ 국민취업제도 신청 자격 및 조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나이 15세 ~ 69세 대한민국 국민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2022년 기준, 1인 가구 월 1,166,887원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단,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단,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요건심사형 | 선발형(비경제활동) | 선발형(청년특례) | |
Ⅰ 유형 | 나이 : 15 ~69세 소득 :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 15 ~69세 소득 :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나이 : 18 ~34세 소득 :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
Ⅱ 유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특정계층 표 참조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나이 : 18~34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Ⅱ 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3. 북한이탈주민 | 4. 신용회복지원자 |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6. 위기청소년 |
7. 구직단념청년 | 8. 여성가구주 |
9. 국가유공자 |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13. 미혼모(부)・한부모 | 14. 청소년부모 |
15. 기초연금수급자 | 16. 영세자영업자 |
17. 산재 장해자 |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모의산정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으니, 미리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좋을 듯하다.
▷▶ 국민취업제도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취업지원 신청 절차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
워크넷 (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 (필수) |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조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서비스를 받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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