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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및 조건 총정리

by 파베누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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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는 고용 정책 중 하나로,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고용 창출, 직업 교육,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용 기회 제공: 국민취업제도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한다.
2. 직업 교육 및 훈련: 제도를 통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직업 기술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다.
3. 일자리 지원: 근로자들이 적절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이력서 작성, 채용 면접 대비, 직업 매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 급여 및 복지 혜택: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한 근로자는 적절한 급여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자격과 조건을 정리해 보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및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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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제도의 목적과 장점

[국민취업제도의 목적]
1. 취업 시장의 불균형 해소, 취업 기회 확대
2. 취업자의 직업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 추천
3. 취업자의 취업 준비 과정을 지원, 취업 후 관리와 멘토링


[국민취업제도의 장점]
1. 취업 서비스 무료 이용
2. 취업 전문가들의 개인별 맞춤형 취업 상담과 코칭
3. 다양한 취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제공
4. 우수한 기업과의 채용 협력을 통한 취업 기회

 

 

▷▶ 국민취업제도 신청 자격 및 조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 나이 15세 ~ 69세 대한민국 국민
◎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2022년 기준, 1인 가구 월 1,166,887원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단,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단,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선발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
Ⅰ 유형 나이 : 15 ~69세

소득 :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 15 ~69세

소득 : 중위 소득 6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 원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나이 : 18 ~34세

소득 : 중위 소득 120% 이하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 무관
구직촉진수당 (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시 가구원을 정확하게 입력

[부양가족]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Ⅱ 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 표 참조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18~34세

소득 : 무관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나이 : 35~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무관

취업경험 : 무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 (Ⅱ 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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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모의산정 테스트를 진행해 볼 수 있으니, 미리 자가진단 후 신청하면 좋을 듯하다.

 

 

 

▷▶ 국민취업제도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https://www.kua.go.kr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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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신청 절차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

워크넷 (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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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http://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추가 제출 서류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조건과 절차를 숙지하고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서비스를 받으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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