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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안내 (2023년 08월 기준)

by 파베누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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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차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시작되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경제활동 증진과 재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계좌이다.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 원 (최대 월 40만 원 정부지원)씩 높은 금리로 저축이 가능하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주거·취업·창업 등 다양한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 

6월 1차, 7월 2차 그리고 2023년 8월 3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글은 가입조건과 신청기간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3년 8월 3차)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 청년도약계좌 개설 장점 (이자율 등)

4. 미대상자 재신청 방법 ( 청년희망적금 중복 등)

 

 

 

 


º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3년 8월 3차)


 

23년 8월 3차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및 심사기간

 

1. 신청기간은 2023년 8월 1일 ~ 11일까지 이며 11개 은행앱에서 가입신청할 수 있다.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nh농협, 대구, 경남, 광주, 전북 , 부산 은행] 어플 실행 후 비대면 신청하면 된다. 

 

2. 심사기간은 8월 14일 ~ 9월 1일까지 진행된다.

심사기간에는 연령, 국적 및 거주 여부, 개인 소득 및 가구소득을 심사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정보를 비대면으로 확인하며 가입 대상자에게는 은행을 통해 별도로 안내된다. 

 

3. 계좌개설기간은 9월4일 ~ 9월 15일까지 이다. 

안내를 받았다면 11개 은행 중 한 곳에서 계좌개설을 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해야 하니 늦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 

 

※ 계좌개설 후 월 최대 70만원 자유적립식으로 저축을 시작한다. (최대 월 40만 원 정부지원 / 5년 만기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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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1. 나이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만 가능하다. (군복무를 마쳤다면 병역이행기간은 나이 계산할때 제외하고 계산한다. 최대 6년)

 

2. 개인소득은 2022년 기준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  후 확인)

개인소득 요건
총급여 종합소득 정부기여금 비과세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X

 

3. 가구소득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규정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가구소득 요건 (2022년)
구분 기준 중위 소득 180%
1인 가구 1,944,812원 3,500,661월
2인 가구 3,260,085원 5,868,153원
3인 가구 4,194,701원 7,550,461원
4인 가구 5,121,080원 9,217,949원
5인 가구 6,024,515원 10,844,127원
6인 가구 6,907,004원 12,432,607원
7인 가구 7,780,592원 14,005,065원
+ 8인 가구 873,588원/1인 1,572,458원/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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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 청년도약계좌 개설 '장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받아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 :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자산 형성이 중요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자산을 더욱 빠르게 형성할 수 있다. 

2. 높은 이자율 : 기본 4.50% ~ 최대 6.00% 로 기존 저축예금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보장한다. 

3. 미래 계획 지원 : 주거, 창업, 교육 등 미래 계획을 위한 자금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4. 재무교육 기회 : 청년들에게 재무 교육을 제공하여 금융 상식을 습득하고 재무 관리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5. 경제활동 증진: 청년들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청년들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면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순환역할이 가능하다.

6. 사회적 장점 :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주택 구매, 창업,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청년도약계좌는 경제적 독립을 향한 청년들의 발판이 되며, 재정적 안정과 미래 계획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입신청을 추천한다. 

 

 


º 미대상자라고 통보 받은 경우


 

1. 6월, 7월 신청한 경우 21년 소득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8월 신청자부터는 22년 소득을 심사하므로 22년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라면 은행앱에서 재신청하면 된다. 가구 소득도 동일하다.

2. 22년에 소득이 없었다면 (무직 등) 올해 신청할 수 없다. 2023년부터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2024년에 신청해야 한다. 

3. 올해 가구소득 미충족으로 가입하지 못한 청년이라면 2024년에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년 기준 중위소득은 상향된다.

4.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내년 2월 만기해지 후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 가입조건(개인소득, 가구소득) 을 알아보았다. 조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바로 가입신청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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